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회신받은 자료에는 속기 등 발언 요지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자료를 10일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11일 밝혔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10시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명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발언 요지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또한 행안부는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전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