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달러·엔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강화

증권사 달러·엔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오는 19일 시행

기사승인 2024-12-11 19:29:12
금융위원회

정부가 증권사 외화 투자자의 예탁금을 별도예치하도록 한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자금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원화는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해야 하며, 외화는 미국 달러화만 70% 별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국 달러화의 별도 예치 의무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했다. 엔화도 50% 별도 예치 의무를 신설했다. 

여기에 정부는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 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타 기관에 송금해야 했다. 앞으론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당국은 개정안이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고 위기 시 증권사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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