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사 외화 투자자의 예탁금을 별도예치하도록 한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자금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원화는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해야 하며, 외화는 미국 달러화만 70% 별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국 달러화의 별도 예치 의무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했다. 엔화도 50% 별도 예치 의무를 신설했다.
여기에 정부는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 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타 기관에 송금해야 했다. 앞으론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당국은 개정안이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고 위기 시 증권사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