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가 그 대가로 내는 실질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해 11%대를 나타냈다. 다만 이는 업계 1위인 쿠팡이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한 효과로, 업태의 실질 수수료율은 사실상 상승했다.
공정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업체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조사했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TV홈쇼핑으로 27.3%으로 나타났다. 이어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2%,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 순이었다.
2022년까지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올해는 대부분 업태에서 상승했거나 하락 폭이 둔화됐다.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했고, 실질수수료율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하락 폭이 축소됐다.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온라인몰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으로, 전년 대비 2.3%포인트(p) 오른 29.8%를 나타냈다.
온라인몰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수수료율은 전년(12.3%)보다 0.5% 내렸지만 이는 가장 규모가 큰 쿠팡의 집계대상 거래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해 이후부터는 실질수수료율 집계 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통계를 보면 온라인몰 업태의 실질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상승(9.4%→10.0%)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은 집계 대상에서 빠지는 직매입거래, 중개거래 등 다양한 거래형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수수료율만으로는 업태 전체의 구조를 알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평균 4.2%p(업태별 1.5%p∼6.6%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대기업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이 계속된 것이다. 다만 그 격차는 전년(4.6%p)에 비해 축소된 0.4%p로 집계됐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50.3%), 대형마트(24.7%), 온라인쇼핑몰(14.6%), 백화점(3.7%)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온라인쇼핑몰은 5년 연속 상승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도 편의점(17.4%), 대형마트(17.0%), 온라인몰(15.8%), 백화점(2.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몰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3년간 증가해 이번 조사에서는 15.8%까지 올랐다.
납품업체는 수수료 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판매촉진비를 낸 납품업체 비율은 TV홈쇼핑(57.0%), 편의점(47.2%), 온라인몰(27.3%), 대형마트(20.9%), 백화점(20.1%), 아울렛·복합몰(11.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0%), 편의점(2.6%), 대형마트(2.2%)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69.6%), 대형마트(24.2%), TV홈쇼핑(21.8%), 아울렛·복합몰(7.7%), 백화점(2.3%), 온라인몰(0.2%) 순서였다. 거래금액 대비 비율로 보면 편의점(5.2%), 대형마트(1.7%), TV홈쇼핑(0.4%) 등의 순이었다.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8800만원), 백화점(6100만원), 대형마트(2200만원) 순으로 높았다. 백화점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아울렛·복합몰, 대형마트는 증가했다.
공정위는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