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전했다.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올해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 (1955억원)이다. 이외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0.2%(4억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6% 늘었다.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3922명으로, 언어별로는 △중국어 73.8%(1만7644명) △영어 22.9%(5488명) △몽골어 2.2%(525명) △일본어 0.5%(124명)다.
아울러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시력저하자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전용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바쁜 일정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 모바일 앱(STAX)·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