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재가한 시점은 이날 오후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한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들은 통상 대통령이 당일에 재가한다. 하지만 해당 안건들은 이틀간 재가되지 않다가, 윤 대통령이 닷새 만에 대통령실로 나와 대국민 담화를 녹화한 이날 재가됐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안 21건이 이날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대통령령안 21건은 며칠 내로 정부의 자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