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핵심 주동자로 알려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경호부대로 알려진 방첩사 868부대를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조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의 868부대 국회 지원 요청 사실을 포착했다. 정 처장은 검찰에 ‘계엄 뒤 여 전 사령관이 두 차례 부대 지원 요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저지 과정에서 보좌진과 국민들이 계엄군에 강하게 저항하자 추가 병력을 투입을 요청한 것이라 해석된다. 여 전 사령관은 3일 오후 11시50분께 868부대 국회 투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처장은 요원 보호를 위해 이를 거절했다. 7분 뒤 또다시 868부대 지원 여부를 파악했으나, 정 처장은 다시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된 868부대는 전산실 출입 통제와 서버 복제 임무를 맡았다. 계엄 주동 세력의 예상과 달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이 진행되자 급해진 여 전 사령관이 타 임무를 맡고 있던 868부대를 추가 투입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여 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며 심사 포기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