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9인 체제’ 복구 나선다

여야, 헌재 ‘9인 체제’ 복구 나선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
여야, 16일부터 야당과 일정 등 협의
이달 내 임명동의안 처리 목표

기사승인 2024-12-15 18:31:37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공석 세 자리가 채워지게 될 경우 헌재는 9인의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3선 정점식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하고 인청특위 위원 명단도 일찌감치 선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이 인청특위에 참여한다. 

여야는 이달 24일 이전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인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임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 113조는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6인 체제’로 결정하는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헌재의 부담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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