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 불출석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고, 불응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재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선서, 증언,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황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일부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환·김우영·김태년·김현정·민병덕·박용갑·박희승·송재봉·염태영·윤준병·이정문·장철민·정동영·정진욱·정태호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 사망 시 국가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