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개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류했다.
총리실은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동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대행은 21일 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6개를 모두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행사하면 탄핵” 경고에도…한덕수, 양곡법 등 거부권 관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