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與 ‘불가능’ 野 ‘인청 시작’

정치권,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與 ‘불가능’ 野 ‘인청 시작’

박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불가”
박성준 “오는 23~24일 인사청문회…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내란행위 국정조사’ 예고에 與 “수사 중인 상황 실효성 없어”

기사승인 2024-12-17 18:14:20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여야가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국조)’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요구서와 국조 계획서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으니 인사청문회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을 만나 “야6당은 국조 요구서를 지난 12일에 제출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빠른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국조)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오는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27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조 계획서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국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기본 입장은 증인들이 수사 중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국조 참여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원내수석끼리 합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한 만큼 인사청문회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부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권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도 인사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한 일정이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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