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은 18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건축·행위허가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던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문제 등을 이유로 시에서 불허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어 같은 날 행정심판위원회는 ‘동서울 전력소 업무협약(MOU) 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공개 결정을 내렸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은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는 사업에 숨겨져 있다가 뒤늦게 드러난 초고압 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기존 전력설비 용량을 2GW에서 7GW로 3.5배 증가시키는 국가 전력망 사업이다.
감일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은 타 지역 부지선정에 실패한 한국전력공사의 무능력한 결과물로서, 이번 인용 결정은 지역 주민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국가 전력망의 핵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불통 행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감일 신도시는 약 4만 명의 주민이 이주한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됐다”며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인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뒤에 숨겨져 있던 증설사업이 재개된다면 주거지역에 인접한 최대 규모의 변전소가 들어서게 될 것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