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공갈범행이 사망원인”

故이선균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공갈범행이 사망원인”

기사승인 2024-12-19 13:17:45
이선균을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 B씨.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와 B씨의 공갈 범행이 이선균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킹범은 A씨와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선균과의 관계를 들어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5천만원을 뜯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년, 2015년 영화 단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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