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는다.
금융위는 19일 내년 3월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이같이 접수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 당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금융위 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은행업 인가메뉴얼’과 내년 1월 말(잠정) 공개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