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은행, 소상공인에게 7000억원 규모 ‘맞춤지원’ 나선다 

20개 은행, 소상공인에게 7000억원 규모 ‘맞춤지원’ 나선다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대출 연체 차단
최대 30년 저금리 분할상환…폐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폐업 소상공인, 재기할 의지만 있다면 최대 2000만원 대출 지원

기사승인 2024-12-23 14:23:4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와 20개 은행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에 있다. 은행권은 연 6000~7000억원을 투입해 연 25만명의 소상공인 대출 14조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대출 연체 막는다

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 세부화 요건이다.

최대 30년 저금리 분할상환…폐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이 폐업한 경우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로,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하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대출은 최대 10~30년 등이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이어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4월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프로그램 개요.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재기할 의지만 있다면 최대 2000만원 지원

폐업 이후 다시 사업을 일으킬 의지가 있다면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이고, 보증비율은 95%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로 잡았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대상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제공하고 보증료율은 0.8%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으로, 보증비율은 90%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로 예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오늘 은행권에서 마련해주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매꿔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분들이나, 폐업 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게 된다”며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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