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尹대통령 측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기사승인 2024-12-23 17:28:00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구성과 변호 전략 준비 등을 이유로 당장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임할 수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윤 대통령은)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형사 처벌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가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당사자로서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된 지 아직 10일도 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선 탄핵 재판에서 국정 마비 등 이런 부분과 탄핵이 온당한지 여부 등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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