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가 잠시 유보했다. 다만 탄핵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일단 탄핵안 발의를 며칠 후로 미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4일이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한이었다”며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것은 내란 사태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는 여야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이 국민의 명령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오후 의원총회에서 거쳐 이날 즉시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었다. 다만 당 지도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탄핵 발의 결정을 후 다시 탄핵 유보로 전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유보 전환 결정 후 기자들에게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원내 의원들의 의지가 강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판단할 때 ‘오는 26일까지는 기다려 보자’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의) 카드를 주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그래봤자 실제로 하루 차이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MBC라디오에서 “한 총리가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 권한도 없으면서 이를 주도 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한 대행의 내란 공모 혐의를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의 한 대행 탄핵 절차에서 핵심 쟁점은 가결 정족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 절차와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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