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전날(26일) 한 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사유론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12‧3 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명시했다.
앞서 한 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한 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