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기사승인 2024-12-31 09:54:16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퇴임 후 일이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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