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원칙”...경찰기동대 지원 가능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원칙”...경찰기동대 지원 가능

마찰 우려 대통령경호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기사승인 2024-12-31 12:09:33
쿠키뉴스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발부된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인력 동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 덧붙였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이날부터 7일 이내인 1월 6일까지다. 다만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 가능하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시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이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협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된 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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