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불법 영장 쇼핑하듯 청구해…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

尹대통령 측 “불법 영장 쇼핑하듯 청구해…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

기사승인 2024-12-31 13:24:08
지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백히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이고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마치 영장을 쇼핑하듯이 청구한 것으로 법 규정에 의해 불법 영장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며 “(하지만)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시 수사기관은 일정을 조율하도록 돼있지만 공수처는 단 한번도 일정과 관련해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권력자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했다.

내란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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