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의 교육 실시율이 89.3%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7781곳이다. 전체 의무 대상 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에 비해 2.1%포인트 줄었다.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실시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 기관은 5126곳(10.7%)으로 전년 4289곳(8.6%) 대비 소폭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들 부진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부진 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곳, 학교 31곳, 유치원 및 어린이집 2004곳 등은 특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