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헌재 2인 임명에 “국회 선출권 침해”

우원식, 최상목 헌재 2인 임명에 “국회 선출권 침해”

최상목, 헌재 후보 1인 대해 임명 반려
우원식 “헌재 후보 임명은 합의 사안…국회 논의과정 왜곡”

기사승인 2024-12-31 18:30:43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유희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른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우 의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으로 합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거지 합의가 없던 건 아니다”라며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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