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른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우 의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으로 합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거지 합의가 없던 건 아니다”라며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