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

박찬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

최상목, 헌재 2명 임명…1명은 보류
박찬대 “대통령도 거부 권한 없는데 대행이 선별 임명”

기사승인 2024-12-31 19:44:2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른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금 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 탄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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