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헌·불법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자,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형법 제124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는 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며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함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