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6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7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위’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