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 추출물,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따로 제조·섭취”

“가르시니아 추출물,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따로 제조·섭취”

식약처, 건기식 원료 재평가 결과 발표
영지버섯 추출물, 기능성 원료서 제외
일일섭취량 재설정…중금속 규격 강화

기사승인 2025-01-07 13:30:06
서울의 한 매장에 건강기능식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최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기준이 보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평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콜라겐펩타이드,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살폈다. 이번에 선정된 원료들은 구토, 황달, 간 수치 상승 등 이상사례가 보고됐거나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후 10년이 지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앞으로 건기식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제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포함된다.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주의사항도 제품에 표기될 예정이다. 구아바잎 추출물의 경우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 뮤코다당·단백은 알레르기 체질 등에선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 기준을 변경했다. 이어 레시틴, 뮤코다당ˑ단백, 대두이소플라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의 일일섭취량 범위도 재설정했다. 또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했다. 유해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2.0㎎/㎏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강화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건기식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기식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우수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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