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기준이 보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평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콜라겐펩타이드,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살폈다. 이번에 선정된 원료들은 구토, 황달, 간 수치 상승 등 이상사례가 보고됐거나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후 10년이 지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앞으로 건기식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제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포함된다.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주의사항도 제품에 표기될 예정이다. 구아바잎 추출물의 경우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 뮤코다당·단백은 알레르기 체질 등에선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 기준을 변경했다. 이어 레시틴, 뮤코다당ˑ단백, 대두이소플라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의 일일섭취량 범위도 재설정했다. 또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했다. 유해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2.0㎎/㎏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강화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건기식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기식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우수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