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 완화한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평균 경사도는 최대 30도, 산림 내 입목축적은 은 해당 시군 평균의 180%까지, 산 높이의 60%미만으로 가능하다.
단,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사회·경제 문제해결을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