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사무처장 “전세대출 보증 100% 정상 아냐” [금융위 일문일답]

권대영 사무처장 “전세대출 보증 100% 정상 아냐” [금융위 일문일답]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보증비율 일원화, 부처 협의 끝나…빠르면 1분기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시행…미세조정 가능성도 열어놔”
“전세대출 DSR 적용, 여전히 테이블 위에…가계부채 늘면 즉시 활용”

기사승인 2025-01-08 16:12:02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진용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과 관련해서는 “7월 시행이 기정사실”이라며 “다만 부동산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전세대출의 DSR 적용은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인하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의 90% 일원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로, 이르면 1분기 중에라도 시행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100%까지 발급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로 일원화되면 나머지 10%에 대해 대출 부실시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이는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당국은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전세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전혀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없이 나가고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나 금융사가 부담하나. 최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는지 궁금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자체재원으로, 금융권 협약으로써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면 된다. 채무면제 대상이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채무액 500만원 이하인데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금융권 스스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예산 규모는 실제 해 봐야 알 것 같다.

-최근에 글로벌 신평사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혹시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생각보다 한국 금융시장이 지금 관망세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련해 수도권 보증비율 추가 인하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

△전세대출 규모가 약 200조원 정도다. 전세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그렇지만 전혀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없이 나가고 있다.

전세대출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 전세대출을 끼고 집 사시는 분, 그리고 그 집을 사고 판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전세대출을 끼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HUG와 SGI는 100%다. 따라서 전액 보증은 적절치 않고 일정 부분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금융회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분보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관계부처 간 지난해 협의를 했다. 

우선 HF의 90% 수준으로 일원화를 하되,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있으니까 수도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인하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또 금융권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에 대해서는, 원래 DSR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거다. DSR 40%를 감독 규정상 정해놨고,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거다. ‘1년에 100원 버는데 40원을 빚 갚는 데 쓰면 도대체 학비는 어떻게 내고 뭐 먹고 살 건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보다 조금 더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금융권 스스로 차주별 상환능력을 보라는 뜻이다. 금융권이 대출자의 어떤 소득 상환능력, 재산 상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차등화해라,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

금융회사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줘야 한다고 소비자법에 나와있지 않나. 적합성 원칙을 금융회사가 지켜야 한다. 대출을 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권 스스로 DSR을 관리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관련해 수도권에서 추가 인하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낮아질 수 있나. 또 언제부터 시행하나.

△일단 90%로 일원화하는 건 충분한 예고 기간을 국민께 드리고, 아마 빠르면 1분기 중이라도 시행을 해야할 것 같다. 수도권에 얼마를 더 추가 인하 할지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동향을 보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한 상황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상환능력 심사 강화가 아니라 전세대출 금리 인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전세대출을 공급하는 주체는 크게 HUG와 HF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있고, 민간금융인 SGI가 있다. 그래서 아마 부분보증이 되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시장 원칙상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겠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그런 금리 자체는 주거 안정과, 왜냐하면 일부 가격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금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이런 정상화된 전세대출제도를 운영할 적기라고 판단한다. 사실 100% 보증은 정상이 아니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제도를 정상화하기에 지금 시기가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정책성 대출은 국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국토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의견이 상당부분 조율됐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필요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또 너무 과해서 주택시장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과 협의를 마치면 어느 시점엔 발표를 하겠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시장 상황에 따라 7월보다 연기될 수 있나. 또 2단계 시행 때처럼 수도권이나 금융사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 있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서 명목 GDP를 초과하는 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를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는 7월에 일단 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를 할 생각이다.  다만 올해 내수, 부동산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

지방에 대한 양극화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DSR이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줘야 하는데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고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 지방은행들이 수도권에 와서 부동산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원칙은 지방에 돈이 머물러야 한다. 

-작년에 업무계획 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편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작년에 적용이 안 됐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빠졌는다. 백지화된 것으로 보면 되나.

△지난해 6월, 7월에 가계대출이 늘고 다양한 방안들을 써왔다. 지금 현재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있는 상태다. 그걸 테이블 밑으로 내린건 아니다.

DSR에 뭘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논란이 큰 것 같아서 일단은 두고, 금융권 스스로 관리 목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해달라는 쪽으로 일단 갔는데 전세대출 DSR 부분은 늘 열려 있는 거다. 가계부채가 는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출을 규제할 카드를 즉시 활용할 생각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으로부터 연간 가계부채 목표치를 제출받았고 올해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지난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한 패널티 조치와 관련해 논의가 어디까지 된 건가

△당연히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패널티라기 보다는 소통을 통해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2021년에 지켰던 은행과 안 지켰던 은행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지켰다는 은행이 자기가 이를 지킴으로써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더라. 근데 이 은행이 이번에 딱 보니까 안 지켰다. 이런 사례를 보니까 약속은 지켜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패널티가 피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부과를 한 것으로 안다. (패널티 방식은) 못 지킨 만큼 일정 부분을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에서 줄이는 쪽으로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