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국민들의 고생과 분열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굳이 체포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소환한 직후부터 여러 수사기관이 중첩적·난립적으로 소환해 어디에 출석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제3의 장소로 도주했다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선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또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며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