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영장을 가지고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그들에겐 경비와 대테러가 임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도피 의혹을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면서도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