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도피설 거짓말…野 수사기관에 명령하는 것 같아”

윤상현 “尹 도피설 거짓말…野 수사기관에 명령하는 것 같아”

“대테러 임무 맡은 경찰 특공대 투입은 법령 위반”
“내란죄 경찰만 수사 가능…공수처 영장 원천 무효”

기사승인 2025-01-08 16:05:2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닌 민주당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수사권한이 없어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 “(도피설은) 거짓말이다. 민주당 중진의원이 지난 3일 대통령 경호관이 실탄을 쏘라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기(한남동 관저)에 없다는 것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영장 주체가 민주당인 것 같다. 민주당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명령을 내리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하는데 대테러 임무 수행을 하는 부대가 여기에 들어오면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이 한남동 관저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지 않냐’는 물음에 “저는 비윤의 핵심이었고, 재작년 제 발언을 봐달라. 분열은 탄핵의 문을 연다고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친박과 비박이 분열돼 탄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이는 윤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후손들을 탄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겉으로 멀쩡하지만, 국정 운영 시스템과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그걸(12·3 비상계엄 사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해석과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관해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갔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또 발부됐다. 영장의 기한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깜깜 무소식”이라며 “불법적인 영장에 응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상적인 절차로 경호 관계자를 만나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게 아니다. 한남동 관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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