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축구협회장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선거 운영을 지적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선거인단을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하는데, 이때 참관인은 없다. 선거인단을 불투명하게 꾸리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가 오직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지적 사항이다. 동계 전지훈련이 있는 K리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온라인 투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25조 제4항에는 ‘제2항(직접 투표)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상황에 따라 전자 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축구협회의 결정으로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 및 선수들은 현행 선거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선거 관련 안내를 촉박하게 한 축구협회 탓에,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12일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선거를 단 27일 앞둔 시점이었다. 허 후보는 시간에 쫓겨, 선거 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의 숫자 또한 문제다. 이번 선거인단은 규정에 명시된 194명보다 21명이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투표수 21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축구협회의 절차적 위법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어쩌면 축구협회가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 11월5일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 천안 축구종합센터 관련 문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의 문제를 조사했다. 당시 문체부는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반성하기는커녕 즉각 반발했다.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에서 축구협회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했다. 축구협회의 주장과 달리, 그들이 저지른 위법 사항은 그대로 인정됐다.
이번에도 비슷할까. 축구협회는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번에는 지적을 수용하고 반성해야 할 때다. 축구협회는 오는 23일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많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를 인정하고 규정을 보완해 선거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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