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밑으로 내려간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협회, 생명보험혐회 등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게 하고, 해당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바꿨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이전보다 내려갔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떨어졌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돼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에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