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권리 보장해야”

신영대 의원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권리 보장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건강검진 받지 않아...원인은 휴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건강검진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손실 보전하도록 개정
신영대 의원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권리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5-01-09 17:07:09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 의원실 제공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영업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420만명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일반 근로자의 검진 불참비율(10%)과 비교해 7배나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미수검 주요 원인은 소득감소다. 자영업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선 휴업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한 소득감소가 불가피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문제는 건강검진 참여율이 사망 위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망률은 매번 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았다. 검진을 꾸준히 받은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금껏 자영업자의 생명권과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아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로‧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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