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했다.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대리점은 채권한도 내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으며, 채권한도는 대리점의 담보율(물적담보 대비 채권비율), 연체율, 판매량 등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