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기밀 유출 간부 대기발령…경호차장 사퇴 요구 관계없어”

대통령경호처 “기밀 유출 간부 대기발령…경호차장 사퇴 요구 관계없어”

“경호처 간부 A씨 국수본 관계 두 명 만나 기밀 유출”
“A씨와 국수본 관계자 반드시 법적 조치”

기사승인 2025-01-13 14:27:57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간부 A씨의 대기발령은 내부 정부 유출 때문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의 대기발령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 요구에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A씨는 이번 달 한 호텔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 두 명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에 여러 외부 경로로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A씨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경호처는 “A씨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법적 조치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회의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었다”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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