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수입·유통업체,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조기, 고사리, 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 교자상, 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 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이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기타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원산지를 손상·변경 등을 단속해 시정조치명령을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등 예방계도활동을 전개해 정확한 원산지표시법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세관은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