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특별법 시행령 의결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특별법 시행령 의결

기사승인 2025-01-14 13:44:16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 자원 안보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게 된다. 또, 자원 안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2월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다음 달 7일 시행되기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 절차, 자원 안보 위기 조기 경보 체계 운용 방식, 핵심 자원의 수급 관리 방식, 자원 안보 위기 대응 방안 등을 담았다.

먼저, 자원 안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자원 안보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자원 안보 진단·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이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연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을 점검·분석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의 경우 자원 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이들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평시 비축 의무기관으로 규정했다.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 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 의무 기관의 범위와 기관별 비축 물량 등도 별도로 고시한다.

자원 안보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기의 심각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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