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해 일괄 징수한 디지티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았다.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디지티는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티는 2019년 11월 9일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다. 실제로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약 988억원 가맹금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디지티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