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의 확산을 단속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감시해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소비자 지식재산권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예방 합동 캠페인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