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 제정됐다.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도 들어갔다.
먼저 모범규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된다. 별도 용역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 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예를 들어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의 부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또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PF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와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한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에도 나선다.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는 오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에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 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겠다“며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