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과 19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 전 은행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신 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