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원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책임경영 강화의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차례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다.
OPI 제도 변경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올해 성과급에 따른 주식은 1년 후인 오는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또한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의 수량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이번 성과급제도 개선은 삼성전자가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원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OPI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도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