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권이 총 94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2000억원,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4000억원 씩이다. 또한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19일 금융권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자금 푼다…전통시장엔 명절자금 지원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3억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도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1.5%p~2.0%p의 금리우대를 반영해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은 먼저 지급…공과금은 출금일 연기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과 공과금의 상환만기가 자동연장 된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오는 31일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역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예금·증권 지급편의 제고…이동·탄력점포 운영도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 분까지 포함하여 오는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오는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