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건의할 거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상 (비상계엄령 관련) 수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며 “조사할 사람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원안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을 특검법에 넣는다는 건) 대북 확성기 등에 대해 전부 처벌하겠다는 얘기”라며 “김정은 쪽에서 정말 좋아할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심리전과 같은 것들을 지금 다 외환죄라고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 군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 가능성에 대해) 외환죄 등 몇 가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