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특검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정된 특검안에는 수사대상·기간 수사팀 등이 대폭 감소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특검은 마냥 미뤄둘 수 없다. 민주당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힘이 협상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대상은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했다. 11호 인지사건에 대한 부분만 양보하는 것으로 대폭 조정했고, 법원행정처장 중재안으로 수정했다”며 “검사도 30명에서 25명,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특검 기간도 30일 감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특검안을 전폭 수용한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특검법이 통과하면 최 대행은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세 차례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오후 1시30분에 국민의힘의 특검법 설명과 의견제시를 들었다”며 “오후 3시에는 6자회담을 통해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30분에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갔다”며 “그러나 오후 8시에 국민의힘이 돌변해 대법원장 추천 변경안을 빼고,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는 고집을 부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수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특검법 수정안에는 △국회 점거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구금 △무기동원 상해·손괴 △비상계엄 모의 △관련 인지사건 등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법은 △국회 점거 △국회의원 표결 방해 △무기 동원 상해·손괴 △정치인 등 불법체포·구금 △군·민간인 내란모의 참여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유도 △범인은닉·증거인멸행위 △내란·외환행위 고소·고발 △관련 인지사건 등 11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 규모도 검사 25인, 파견공무원 50인, 특별수사관 50인으로 총 25명을 감축했다.
한편 안보기관 압수수색 시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