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