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5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검사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