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징역형 등 ‘중벌’ 피하기 어려울 듯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징역형 등 ‘중벌’ 피하기 어려울 듯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검·경 ‘엄정 수사’ 예고…“법치주의 부정하는 중대 범죄”

기사승인 2025-01-19 19:39:15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 47명이 법원 경내로 무단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시위대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수공무방해는 물론 소요죄와 공동주거침입까지 적용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했다. 이날 새벽 3시쯤 극렬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서부지법 청사 후문 쪽 경찰 저지선을 넘어 법원 경내로 진입하거나 담장을 넘어 들어와 법원 창문과 현판, 외벽 등을 훼손했다. 이들은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도 난사했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진행된 전날(18일) 법원 월담, 경찰 폭행 등으로 체포된 40명과 난입한 시위대 47명 등 총 87명을 연행해 수사 중이다. 이들의 폭동 행위는 현장을 직접 촬영한 유튜버들과 언론을 통해 생중계돼 다수의 증거로 남아있다.

법조계는 시위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위대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경찰도 있어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소요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소요’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경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은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을 점거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난입 및 폭력 사태를 맞닥뜨린 사법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관 회의는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법원 규칙 제·개정 등 여러 사안들을 결정한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20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 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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