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증권 ‘기관주의’ 제재…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감원, 하나증권 ‘기관주의’ 제재…고객확인 의무 위반

기사승인 2025-01-20 10:41:07
하나증권 사옥. 하나증권 제공

금융감독원이 업무지침 운용 의무 등을 위반한 하나증권의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2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하나증권을 기관주의로 제재하고, 임원 1명을 ‘주의’로 징계했다. 개선사항 2건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도 제재 조치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운용업무 위반,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등을 들었다. 

하나증권은 고객거래확인서를 통해 고위험고객의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정보를 확인하고도 실제 확인정보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했다. 직업정보를 ‘무직’으로 기재한 고객의 거래자금 원천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입력하는 등 고객확인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등 고객과의 거래 시 준법감시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시스템상 강제되지 않아, 준법감시인 승인 없이 거래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적합하지 않은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이 장기간 운영된 점도 확인됐다. 지난 2019년 2월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 후 점검하지 않은 탓이다. 계정계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도 지적받았다.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사례도 확인됐다. 하나증권 A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21년 1월8일부터 2023년 12월28일 기간 동안 5명의 외국인과 계좌 신규 개설 및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이들의 국내 거소를 확인하지 않았다. 2021년 1월5일부터 2024년 3월24일 기간 동안에는 B지점 등 26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고객과 93건의 계좌 신규 개설·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선사항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미흡, 자금세탁방지 업무 독립적 감사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